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조 (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수수료)
1.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는 아래[표1]과, 각 인증서 별 수수료는 아래 [표2]와 같다. 인증서 재발급 및 갱신발급, 효력회복 등의 인증서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gca.crosscert.com)을 통해 공지한다.
[표1] 공인인증서의 종류, 용도, 유효기간
발급대상 |
공인인증서
종류 |
용도(이용범위) |
유효기간 |
법인/
단체/
|
범용 |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 전자 조달/민원업무 -국세청 전자 세금계산서/민원업무 |
1년 이내 |
용도제한용 |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기타 별도 계약에 따름 |
1년 이내 |
개인 |
범용 |
-일반 전자상거래
-금융기관 업무
-정부 민원업무 |
1년 이내 |
용도제한용 |
-은행,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
-정부 민원업무
-기타 별도 계약에 따름 |
1년 이내 |
서버 |
범용 |
-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 |
1년 이내 |
[표2] 공인인증서 수수료
발급대상 |
공인인증서
종류 |
수수료(원, VAT포함) |
신규발급/갱신발급 |
재발급 |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 |
범용 |
110,000 |
5,500 |
용도제한용 |
별도 계약에 의함 |
없음 |
개인 |
범용 |
4,400 |
없음 |
용도제한용 |
별도 계약에 의함 |
없음 |
서버 |
범용 |
1,100,000 |
110,000 |
[표1] 인증서 등급별 수수료
2. 제5조 1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임을 명시한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6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1.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6조 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a.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b.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c.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d. 기타 가입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제7조 (인증서의 발급절차)
1. 가입신청과 신원확인이 끝난 가입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전자인증의 웹사이트에서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2.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가입신청 후 전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하거나, 가입신청자가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3.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
4. 7조 3항의 경우 한국전자인증과 등록기관은 가입신청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8조 (인증수수료의 환불)
1.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발급신청을 하였던 등록기관에 인증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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