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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구.공인인증서)
전자인증 고객센터 156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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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발급

발급안내

  1. 인증서 발급대상
    처음등록한 고객, 기존인증서를 폐지한 경우
    인증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후 인증서 발급 가능

  2. 인증서 재발급대상
    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시, 인증서를 삭제한 경우  ☞ [재발급 신청하기]

승인번호로 발급하는 경우

  1. 이메일이 없는 경우 서류접수처에서 전달한 승인번호
  2. 신청 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택 후 찾아가는 서비스 직원이 전달한 승인번호
  3. 전달받은 승인번호와 고객님의 조회용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승인번호로 발급

신청 시 방문발급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1. 찾아가는 서비스 직원이 전달한 승인번호와 고객님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용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방문서비스 인증서발급

인증서 발급절차

1.발급하기버튼클릭, 2.이용약관 동의하기, 3.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조회용번호 입력, 4.인증서 저장매체선택, 5.비밀번호설정(10자리이상), 6.발급완료

인증서 발급전 주의사항

  1.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승인번호, 인증서 발급안내 메일은 일회용이므로 발급 이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2.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는 발생 후 14일간 유효하며 기간 내 인증서 미발급 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증서 발급 시 설정하는 비밀번호(10자리 이상, 1자리 이상의 숫자,문자,특수문자(“,’,\,|제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며, 분실 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4. 인증서 발급 후 타 저장매체(USB, 휴대용저장장치 등)로 복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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