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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구.공인인증서)
전자인증 고객센터 156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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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재발급

인증서 재발급 신청

  1.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삭제(포맷 등) 및 USB파손, 인증서 비밀번호 분실된 경우
    * 인증서를 신규 발급한 이후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버튼을 눌러 업체명 변경신청을 해주세요.
내게 맞는 서류 확인하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

승인번호로 발급하는 경우

  1. 인증서 발급 인증서 재발급 받기
    -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및 서류제출 후 인증서 발급합니다.

  2. 승인번호로 발급 승인번호로 재발급 받기
    - 이메일이 없는 경우 서류접수처에서 전달한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 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택 후 찾아가는 서비스 직원이 전달한 승인번호와 고객님의
      조회용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3. 방문서비스 인증서 발급 신청 시 방문발급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 찾아가는 서비스 직원이 전달한 승인번호와 고객님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용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 재발급 절차(대면 신원확인)

  • 1단계
    발급하기버튼클릭
  • 2단계
    이용약관
    동의하기
  • 3단계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조회용번호
    입력
  • 4단계
    인증서
    저장매체선택
  • 5단계
    비밀번호설정 (9자리이상)
  • 6단계
    발급완료

인증서 재발급 절차(비대면 신원확인) 비대면인증서 신청가이드 비대면인증 이어서 진행하기

  • 1단계
    재발급 신청 후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2단계
    신청정보 입력 &
    신분증인증/계좌인증
  • 단계
    구비서류제출
  • 4단계
    발급대기
  1. 비대면 인증서 재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동의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인증가능)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인증(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준비)과 계좌인증(개인사업자 → 대표자 개인 계좌정보 /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계좌정보)을 합니다.
  3. 신청일 포함 7일 이내 발급한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이미지 파일(JPG/PNG/PDF, 최대 용량 5MB)
  4. 한국전자인증에서 서류 검증이 완료되면 인증서 발급메일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영업일 기준 최대 1일소요)

인증서 발급시 주의사항

  1.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승인번호, 인증서 발급안내 메일은 일회용이므로 발급 이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2.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는 발생 후 14일간 유효하며 기간 내 인증서 미발급 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증서 발급 시 설정하는 비밀번호(10자리 이상, 1자리 이상의 숫자,문자,특수문자(“,’,\,|제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며, 분실 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4. 인증서 발급 후 타 저장매체(USB, 휴대용저장장치 등)로 복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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