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https://www.crosscert.com)에 게시한다.
제10조 (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본 약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본 약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11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
②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제12조 (인증서의 폐지 등)
①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
-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없는 경우
-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ldap://dir.crosscert.com에 이를 공지한다.
제13조 (인증서비스의 정지 및 인증서의 이용제한 등)
①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자서명법령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13조 1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 할 수 있다.
-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
-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 인증서의 유효기관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이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절차나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한국전자인증의 의무)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③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 내용 및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
제15조 (가입자의 의무)
①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