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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신청(구.공인인증서)
전자인증 고객센터 156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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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인증서 분실신고센터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하여 분실 / 도용 등의 사유로 폐지 및 발급차단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께 신고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화 신고 (1566-0566)
시간에 관계없이 1566-0566으로 전화하시어 6번 메뉴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대표번호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 온라인 신고하기를 이용하시어 고객님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하기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 개인범용인증서는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과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신 후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전자인증 본사(서초구 서초대로320, 케이타워서초 7층)에서 신규 발급 불가)

※ 개인용 인증서 발급 시에 반드시 본인이 대면확인을 해야 합니다.(미성년자 포함)

개인범용 인증서

개인범용 인증서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미성년자 신청 및 신원확인 시
  1. 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개인)
    (신청서 하단에 신청인 자필 서명 )
  2. 신청자 신분증 앞면 사본1부(원본지참)
    -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 운전면허증 불가)
  1. 인증서비스 신규 신청서(개인)
    - 신청서 하단에 신청인 본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신청서 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2. 법정 대리인과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6개월 이내 원본 서류 1부
  3. 신청인과 법정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개월 이내 원본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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